인권경영

인권 노동 방침

LT메탈은 모든 임직원이 존중 받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T메탈은 모든 사람과 기술을 통하여 고객, 구성원,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당사의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UN, ILO등 국제 기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 국내의 노동법령을 준수하며,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모든 임직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의한 임직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생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를 포함한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초과근무 시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임직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차별금지

성별, 국적, 신앙, 인종, 나이, 성적 성향, 정치적 성향, 결혼여부, 학력, 노조활동, 장애여부, 임신 및 출산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고충 처리 제도

LT메탈은 임직원의 의견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렴할 수 있는 상시 신고·고충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부당한 업무지시, 비윤리행위,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노경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정식 설치하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환경 문제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회사 대표가 각각 동일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사항의 원인 분석, 개선방안 검토, 후속 관리를 담당합니다.

전 사업장에 오프라인 고충처리함을 병행 운영하여, 현장 근무자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절차를 통해 LT메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조기 대응 및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채널

  1. 사이버 신문고 https://www.ltmetal.co.kr/kr/4_operation/sub1_3_1.html#
  2. 전 화 : 02-727-2615
  3. 팩 스 : 02-757-3160
  4. 우 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20 희성엘티빌딩 7층 인사팀
  5. E-mail : insa@ltmetal.co.kr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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